조카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으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카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으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조카를 부양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조카를 부양하는 경우 | 불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조카를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아동복지법」상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인 조카를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됩니다. 조카는 법정 부양가족 범위에 직접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부양 관계만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지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