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장모님을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장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위인 거주자가 만 65세인 장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종교인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능
종교인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불가

종교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포함되며,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소득별 계산 방식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타소득 신고 여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중복 공제 여부: 다른 가족이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이미 등록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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