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이 있는 장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장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위인 거주자가 만 65세인 장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교인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종교인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포함되며,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소득별 계산 방식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