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도 현재 근무지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현재 과세기간에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도 현재 근무지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현재 과세기간에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배우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재 근무지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종전 근무지에서 공제를 받았으나 현재 근무지에 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현재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