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보험료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여 현 직장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시 보험료 정산 시점 차이로 인해 영수증에 금액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합산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사 시 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영수증에 금액이 누락되었다면 실제 납부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반영해야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고 입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보험료 탭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
- 증빙 발급: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음
- 직접 입력: 확인된 실제 납부 금액을 현 직장의 연말정산 시스템 내 종전근무지 보험료 항목에 직접 입력
보험료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직 기간 확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무직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종전근무지 재직 기간 내에 납부한 금액인지 확인
- 항목별 구분 입력: 해당 연도의 급여 총액을 먼저 확인한 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각각 구분하여 정확하게 입력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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