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나이 제한은 따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부모가 만 21세 대학생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종합소득금액이 80만원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인 경우 | 불가 |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공제 범위와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려면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적공제와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학생 자녀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봅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과 생계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점검
- 생계 유지 확인: 대학생 자녀가 따로 살더라도 부모가 실제로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성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부모가 소득공제 받으려면 나이 제한이 있나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