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나이 제한은 따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나이 제한은 따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만 21세 대학생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종합소득금액이 80만원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려면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적공제와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학생 자녀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