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하며, 초과분은 소멸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하며, 초과분은 소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차감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항목 | 공제 대상 및 요건 | 공제 금액 |
|---|---|---|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 연 150만원 |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 연 100만원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연 200만원 |
| 부녀자 | 소득 3천만원 이하 배우자 있는 여성 등 | 연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는 사람 중 직계비속 등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