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활동 유형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20만원인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액이 450만원인 경우 | 가능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