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만약 계산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2.8배를 초과한다면, 2.8배를 적용한 금액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만약 계산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2.8배를 초과한다면, 2.8배를 적용한 금액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정부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합니다. D유형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