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이 없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5세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가능 |
| 소득이 없는 25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정해진 나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