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을 활용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나 주택 관련 이자상환액은 요건 충족 시 놓치기 쉬운 주요 절세 항목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을 활용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나 주택 관련 이자상환액은 요건 충족 시 놓치기 쉬운 주요 절세 항목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 여부와 주택 가액 등 세부 요건에 따라 공제 범위가 결정됩니다.
| 항목 | 공제 요건 및 대상 | 공제 금액 및 한도 |
|---|---|---|
| 기본공제 | 60세 이상 부모님 등 부양가족 | 1명당 연 150만 원 |
| 추가공제 |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 100만 원 ~ 200만 원 |
| 주택임차자금 | 무주택 세대주, 전세자금대출 상환 | 상환액의 40%(연 400만 원 한도)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이자상환 | 연 600만 원 ~ 2,000만 원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금액 | 사용 수단별 차등 공제율 적용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 | 연 200만 원 ~ 6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