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인 세액이 산출됩니다.

종합소득금액 합산과 소득공제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최종적인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1. 소득 합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
  2. 소득공제 차감: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항목 차감
  3. 구간 확인: 차감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과세표준 구간 확인
  4. 세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산식 적용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35%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15% 세율 구간에 해당하여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이 산출

과세표준 확정 전 점검하려면

  • 분리과세 대상 확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이 합산 범위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 소득공제 증빙 점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와 추가공제 등 해당 항목의 증빙 서류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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