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공제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소득이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전체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정 계산식에 맞춰 최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공제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소득이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전체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정 계산식에 맞춰 최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각 소득별 법정 계산식에 따른 공제액을 적용해 최종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