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청 | 가능 |
| 기한후 신고 시 제한되는 특정 세액감면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자가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신고 기한 경과에 따른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기한후 신고 시에도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