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납부액은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납부액은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소득공제 해당 |
|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필요경비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납입한 공적연금(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제도) 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질병·부상 치료 지원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