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이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이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공제 제도로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소득 요건 | 비고 |
|---|---|---|
| 일반 소득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종합·퇴직·양도소득 합산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다른 소득 없을 때 적용 |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 종류와 정확한 금액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