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초과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초과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실제보다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서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