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사업소득금액 80만 원 | 가능 |
| 배우자 사업소득금액 120만 원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