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이 없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5세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경우 | 가능 |
| 25세 소득 없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