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시스템에서 제한하는 공제 한도 금액을 확인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산 신고를 진행한다면 자동으로 계산된 한도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시스템에서 제한하는 공제 한도 금액을 확인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산 신고를 진행한다면 자동으로 계산된 한도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