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소멸하며,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소멸하며,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인 거주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 보험료로 500만 원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 국민연금 보험료로 2,500만 원을 납부한 경우 | 일부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