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간 지출액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장성 보험료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간 지출액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장성 보험료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퇴직한 근로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공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 | 해당 |
| 퇴직 후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 | 미해당 |
| 연간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와 기부금 등은 예외적으로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지출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