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없거나, 전액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산출되지 않으면 공제금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없거나, 전액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산출되지 않으면 공제금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는 합산된 종합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차감할 수 있으므로, 합산 대상 소득이 발생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