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직접 장부를 작성하더라도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간편장부 양식에 맞춰 직접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직접 장부를 작성하더라도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간편장부 양식에 맞춰 직접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 양식에 맞춰 직접 기록하고 신고하는 경우 | 미해당 |
| 복식부기 장부를 직접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간편장부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복식부기를 선택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