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누락되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누락되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면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면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세금을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