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달리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달리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공제 금액 |
|---|---|---|
| 기본공제 | 나이 제한 없음 | 연 150만 원 |
| 경로우대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연 100만 원 추가 |
|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해당 시 | 연 200만 원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