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더라도 배우자의 카드대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인적 사항과 소득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며, 대출 내역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서나 증빙 자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더라도 배우자의 카드대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인적 사항과 소득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며, 대출 내역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서나 증빙 자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 해당 |
| 배우자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물품 구입이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카드대출이나 현금서비스는 재화의 구입 대가가 아니므로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