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여성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적용되는 추가 공제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여성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적용되는 추가 공제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한부모 공제 요건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