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를 무시하고 제출할 수 있으나 사후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제출할 수 있으나 사후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신고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400만 원인 부모님 등록 | 가능 |
| 사업소득금액 120만 원인 부모님 등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여 세액을 적게 납부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