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나이,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요건에 따라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나이,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요건에 따라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 부양가족 유형 | 나이 기준 | 생계 요건 특례 |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주거 형편상 별거 시에도 인정 |
| 직계비속 및 입양자 | 20세 이하 | 주거 형편과 관계없이 인정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원칙 |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