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사업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