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거주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미 처리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증빙 수취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유형이 다르므로 지출증빙용으로 적정하게 수취했는지 확인
- 중복 적용 여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일한 지출이 소득공제와 필요경비로 중복 적용되지 않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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