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거주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가능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불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미 처리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증빙 수취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유형이 다르므로 지출증빙용으로 적정하게 수취했는지 확인
  • 중복 적용 여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일한 지출이 소득공제와 필요경비로 중복 적용되지 않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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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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