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이 있으며 개인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만 있으며 사업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정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