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에 0원을 입력하면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납입액이 있더라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만큼의 세액 감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에 0원을 입력하면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납입액이 있더라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만큼의 세액 감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인별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은 산출세액(계산되어 나온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납입액이 없거나 신고 시 누락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산식: 연금계좌 납입액(한도 내) × 공제율 = 세액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