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부모님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부모님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각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 인적공제 적용 | 동생은 불가 |
| 형제가 합의하여 형만 부모님 인적공제 신청 | 형만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한 명만 공제 대상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공제 순위는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중복 공제가 확인되면 과세표준이 재산정되어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