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법정 연령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거나 해당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법정 연령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거나 해당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요건을 갖춘 자녀에 대해 소득공제의 일종인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및 요건 | 공제 금액 |
|---|---|---|
| 기본공제 | 만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녀 | 1명당 연 150만원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중 8세 이상의 자녀 |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합산 |
| 출산·입양 |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 |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