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여부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는 20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며, 자녀세액공제는 그중 8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여부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는 20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며, 자녀세액공제는 그중 8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연령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 항목 | 연령 요건 | 공제 내용 |
|---|---|---|
| 기본공제 | 20세 이하 | 1명당 연 150만 원 소득공제 |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20세 이하 | 인원수에 따라 연 25만~55만 원 이상 세액공제 |
| 출산·입양 | 해당 과세기간 출산·입양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는 대상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 원, 2명인 경우 연 55만 원을 공제합니다. 3명 이상이라면 연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