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더해 1인당 총 35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더해 1인당 총 35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양하는 자녀의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25세)가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자녀(19세)가 장애인이나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이처럼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