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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잘못 입력된 부양가족 정보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의 인적공제 명세 항목에서 부양가족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잘못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려면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 직계존속: 60세 이상
    •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다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홈택스에서 인적공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일반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 화면으로 진입
  2. 기본정보 입력 단계를 마친 후 인적공제 명세 항목으로 이동
  3.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4.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인적사항을 신고서 명단에 반영

인적공제 적용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점검: 부양가족의 전년도 소득 발생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소득 확인 시스템에서 점검하여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추가공제 대상 대조: 70세 이상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로 대조하여 입력 누락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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