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와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와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애인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포함합니다.
| 항목 | 공제 내용 및 적용 기준 |
|---|---|
| 기본공제 |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 보험료 세액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연 100만원 한도)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 3% 초과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나이·소득 제한 없음) |
| 교육비 세액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지출액 전액의 15% 세액공제 (나이·소득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