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소득금액에서 법정 항목별 지출액이나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소득금액에서 법정 항목별 지출액이나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적용합니다. 납세자의 가족 상황이나 저축 및 지출 내역에 따라 공제 항목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 공제 항목 | 세부 구분 | 공제 금액 및 한도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
| 인적공제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
| 인적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 1명당 연 200만 원 |
| 인적공제 | 부녀자 추가공제 | 요건 충족 시 연 50만 원 |
| 인적공제 | 한부모 추가공제 | 요건 충족 시 연 100만 원 |
| 연금보험료 | 공적연금 | 국민연금 등 납입금 전액 |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
| 특별소득공제 | 주택임차자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 원 한도) |
| 특별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상환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
정책적 목적에 따라 지원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항목 | 적용 대상 및 기준 | 공제 한도 |
|---|---|---|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자 | 소득금액별 연 200만~600만 원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 사용 근로자 | 연 250만~300만 원(추가 한도 별도) |
| 주택청약저축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납입액의 40%(연 납입한도 300만 원) |
| 노후연금 이자 | 주택담보노후연금 수령자 | 발생 이자비용 연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