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가능 |
|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무주택 세대주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총급여와 세대주 요건을 미리 확인하여 누락된 소득공제 혜택을 실속 있게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