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