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암환자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직접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장애인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암환자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직접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장애인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