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신청하더라도 납부세액에 변화가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신청하더라도 납부세액에 변화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사용액이 공제 문턱에 미달하면 추가적인 세액 감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