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이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 200만 원이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소득 종류 확인: 일용근로소득이나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 확인 서비스로 점검합니다.
미신고 소득 점검: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 신고하지 않은 소득의 실제 발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