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배우자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인 A씨의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소득 금액 80만 원 신고가능
사업소득 금액 120만 원 신고불가

배우자 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 충족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기준액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금액 확인: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2. 중복 공제 점검: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에 대해 직접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지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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