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항목에 납입 총액을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고 시에는 해당 연도에 실제 납입한 총액을 기재합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대상 자격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대상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기재와 증빙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1. 증명서 발급: 금융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발급
  2. 금액 기재: 소득공제 신고서의 납입금액란에 실제 납입 총액 기재
  3. 증빙 제출: 통장 사본이나 국세청 발급 서류 제출

공제 한도와 증빙 서류를 준비하려면

  • 연간 납입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 한도액인 120만 원까지만 공제됨 확인
  • 연도 말 기준 납입액이 표시된 통장 사본을 증빙 서류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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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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