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인적공제를 정확히 적용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연금계좌 납입액은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인적공제를 정확히 적용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연금계좌 납입액은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등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상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