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아버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나이 제한이 없어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아버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나이 제한이 없어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소득 수준과 유형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자녀의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 가능 |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기본공제와 달리 자녀의 연령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