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를 위해 받은 대출은 두 가지 소득공제 항목 모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임차 목적의 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를 위해 받은 대출은 두 가지 소득공제 항목 모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임차 목적의 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취득 시 발생하는 대출금은 「소득세법」상 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와 차입 목적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 비교기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공제 대상 자산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오피스텔 제외) |
| 차입 목적 | 임차 (전세 등) | 취득 (매매) |
| 오피스텔 매매 시 적용 | 불가 (임차 목적 아님) | 불가 (주택 범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