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대출, 주택임차차입금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를 위해 받은 대출은 두 가지 소득공제 항목 모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임차 목적의 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항목별 자산 범위와 차입 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취득 시 발생하는 대출금은 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와 차입 목적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교기준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자산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주택 (오피스텔 제외)
차입 목적임차 (전세 등)취득 (매매)
오피스텔 매매 시 적용불가 (임차 목적 아님)불가 (주택 범위 제외)

오피스텔 관련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입 목적 확인: 대출 약정서상 자금의 목적이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매 자금인지 거주를 위한 임차 자금인지 확인
  2. 대상 용도 점검: 취득 대상이 건축물대장상 「주택법」에 따른 주택인지 준주택인 오피스텔인지 용도 점검
  3. 실거주 여부 확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실제 주거용 사용 및 전입신고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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